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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 전격 해부

 

 

 

 

월급 명세서 전격 해부

출처 || http://blog.naver.com/goodsped/221032688702 || 글쓴이: 경영지원단 (goodsped)

 

 

 

신입사원이 첫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월급을 도둑 맞는 ' 날벼락을 경험하게 된다.
월급날이 되면 회사에서는 아주 친절한 월급 명세서를 메일로 보내주는데 , 이 월급 명세서에는 '지급내역' 이라는 항목뿐만 아니라 '공제내역'이라는 슬픈 영역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면접 시 회사가 제시한 연봉 / 12개월'을 한달 월급으로 생각 했을 신입사원을 급좌절시키는 부분입니다.
월급쟁이는 일단 자기 연봉의 8% 정도는 당신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각종 세금과 준조세라는 강제 항목의 보험료로 빠져나기기 때문입니다.
이 8%가 빠져나가기 전 월급을 '세전 월급' , 빠져나간 월급을 ' 세후 월급 ' 이라고 합니다
아예 없는 돈으로 생각하다 보니 무감각해질수도 있지만, 피같은 월급에서 어떤 사유로 돈이 사라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사라지는 월급 중에는 이미 연금 고갈 얘기가 나오고 있어 과연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국민연금도 있고,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 받을 수도 있는 소득세와 주민세 같은 항목도 있으니 말이다.


다음은 28세 신입사원의 월급 명세서 입니다
잘알아 두시고 자신의 월급 명세서와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단, ㄷ모든 회사의 월급명세서가 이와 똑같은 형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통부문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니 감악하고 봐주기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과 세금은 지급액계라고 명시된 한달 월급 기준이 아니라, 비정기적인 상여금을 포함한 1년 동안 받는 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만약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또한 이해하기ㅏ 바랍니다.
또, 세금 비율은 큰일 없으면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기본급 :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세금중에는 기본급 기준으로 액수가 결정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랑해 마지 않는 보너스도 기본급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휴일 출근수다, 잔섭수당 : 아쉽게도 공무원, 대기업, 사원이 아닌 이상 별 기대는 하지 말아줬음 하는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휴일에 출근하고 밤늦게 야근 하는 것까지 기본급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복리후 생비 : 식대, 교통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항목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세금이나 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복리 후 생비는 일정 금액까지는 포함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상여금 : 회사에 따라 월급을 주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특별상여금 : 진정한 보너스입니다 개인성과와 회사의 이익에 따라 특별히 지급되는 상여금입니다 .대개 인센티브 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 국민의 의무입니다 각종 실비 수당과 복리후 생비를 제외한 지급액계의 4.5%를 납후하게 됩니다 연봉을 공개 하는 것이 비일인 회사에서 섣불리 국민연금 액수를 말하며 불만을 토로 했다가는 연봉 수준이 알려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과 복리후 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2.67%가 됩니다 이역시 당신의 월급의 의무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준조세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더불어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당신과 1:1비율로 함계 납부하고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붓고 있는 금액에 곱하기 2한 액수가 당신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 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총금액입니다

 

 

고용보험료 :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여의 0.45%를 공제 합니다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니 피고용자 신분인 당신은 별 불ㅇ만 가지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당

 

견급 공제 : 연차나 월차 등 사규로 정해 놓은 휴일 이상을 사용 했을 경우 ,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세 : 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 모두 같은 말입니다

 

주민세 :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 주민세는 지방세로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

 

조합비 : 노동조합의 조합활동비는 당연히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차인 지급액 : 신성한 노동을 하고 나서 받는 실제 한달 월급입니다


소비생활과 재테크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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